윤리경영
믿고 함께 갈 수 있는 기업을 만들겠습니다.
우리 애드바이오텍은
열정적인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고객, 주주, 임직원, 국가,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
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생명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
기업이 되고자 합니다.
이를 위해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윤리적인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,
모범이 되는 글로벌 면역항체 전문 기업으로서 모든 구성원이 그 실천을 다짐합니다.
윤리강령
- 하나우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.
- 하나우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.
- 하나우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, 경쟁사와 정당하게 경쟁한다.
- 하나우리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.
- 하나우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한다.
- 하나우리는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.
제보자 보호원칙
애드바이오텍은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익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. 신고 및 제보를 해주신분께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.
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더욱 투명하고, 믿을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- 1 제보자 보호 주체에 대한 기준
- 윤리경영위원회는 임직원이 윤리경영에 저촉되는 사실이나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, 제보 및 내부고발의 경우 이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.
- 윤리경영 관련 사안에 대한 신고자 및 제보자, 내부고발자의 보호 주체는 윤리경영위원회이다.
윤리경영위원회는 신고자, 제보자 및 내부고발 사항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극히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만 한다.
- 2 내부고발에 대한 의무기준
-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 내의 모든 부서 및 동료로부터 윤리에 반하는 사항에 접하거나 이에 관계하도록 제의 받을 경우, 사내에 설치된 윤리경영위원회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.
- 3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의 보호에 대한 기준
- 윤리경영위원회는 제보 및 내부고발 사실을 처리함에 있어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를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
- 필요한 경우 사건이 종결한 후에도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된다.
- 윤리경영위원회는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가 그 이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.
- 4 입증책임 및 면제에 대한 기준
- 윤리경영 관련 문의하거나 또는 비윤리 행위를 강요 받거나 인지한 경우 등 내용을 신고 제보, 내부 고발하는 자는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.
-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의 책임은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에게 있다.
- 회사의 임직원이 부정한 행위 또는 윤리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나, 이에 대한 사실을 윤리경영위원회에 제보 및 고발하였을 때는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.
- 회사의 전 임직원은 소속된 부서의 상급자 또는 임원으로부터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강요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.
이 경우, 회사의 전 임직원은 상사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강요를 거부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.
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임직원은 각 윤리경영위원에 그 시정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.